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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안전관리체계

천일염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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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염
    방사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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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염 이력제

천일염 방사능 검사

검사 기준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각 100Bq/kg
국내외 식품 내 방사성 세슘(134Cs+137Cs) 기준
  • 한국
    100 Bq/kg
  • 미국
    1,200 Bq/kg
  • EU
    1,250 Bq/kg
  • CODEX
    1,000 Bq/kg
국제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 23.01.20. 기준
검사 내용
전국 가동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한 전수검사 3회 이상 시행
생산종료 이후 창고 보관 중인 재고물량 방사능 검사

천일염 이력제바로가기

목적
·  국산 천일염의 생산·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등록 절차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경우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천일염 생산자의 90% 이상 등록 중
·  (심사사항) 생산자명, 염전위치 등 생산정보, 출하처명, 이력추적관리번호 등 출하정보의 정보관리 사항, 안전성 문제 발생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 등
사후 관리
·  생산단계는 3년에 1회, 유통·판매단계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유통정책과 044-200-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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