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해양수산부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 해양수산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1항1호·2호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보장 및 민원인의 폭언

      • · 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기명, 대수 테이블
    기기명 대수
    바디캠 2대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담당부서, 직책, 직위, 소속, 연락처 테이블
    담당부서 직책 직위 소속 연락처
    운영지원과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장 해양수산부 044-200-5050
    접근권한자 주무관 해양수산부 044-200-5082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담당부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테이블
    담당부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운영지원과 긴급한 증거보전 등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상황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15일(다만, 법적 조치 등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민원실
    별도 보관 PC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 가.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쵤영된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확인 장소 :민원실(운영지원과)

  •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아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 해양수산부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