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해양수산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안전사고 예방(운영지원과 민원실)
-
-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테이블 설치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4대 민원실 출입구 천장 민원실 내 전구역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담당부서, 직책, 직위, 연락처 테이블 담당부서 직책 직위 연락처 운영지원과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장 044-200-5050 접근권한자 주무관 044-200-5062
-
-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담당부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테이블 담당부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운영지원과 24시간 약 1개월 방송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
가.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쵤영된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확인 장소 :방송실(운영지원과)
-
-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아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4) 해양수산부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
-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