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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 기본원칙

  • 관리자
  • 2013-12-27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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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 기본원칙
 

 
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통게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비용, 응답 및 조사부담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6. 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국가통계의 실용성을 향상시키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8. 국가통계는 모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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