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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수산위원회, 꽁치 자원보존을 위한 규정 신설

  • 관리자
  • 2018-07-09 13: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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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수산위원회, 꽁치 자원보존을 위한 규정 신설 
- 제4차 연례회의에서 꽁치 어획물 폐기 금지 및 치어보호 규정 신설 결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6월 28일(목)부터 7월 5일(목)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에서 꽁치의 어획물 폐기 금지와 치어보호를 위한 규정의 신설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참치류를 제외한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오징어, 고등어 등 주요 수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15년 9월에 설립된 국제수산기구, 우리나라 등 8개국(대한민국,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미국, 러시아, 바누아투)이 가입하여 활동 중

 

꽁치는 북태평양 해역의 주요 어획어종이나 최근 어획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꽁치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원보존과 남획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데 회원국들이 합의하게 되었다.

 

* (‘13) 423,790톤 → (’15) 358,884톤 → (‘17) 264,784톤

 

먼저, 꽁치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상품성이 없는 꽁치를 선별하여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치어(어린 꽁치)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꽁치 어획량 중 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수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자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작년에 이어 꽁치 어획쿼터제 도입과 함께 치어의 기준을 길이 27cm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국 등 일부 회원국들이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필요성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어 향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돔류의 자원회복을 위해 조업국인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발적인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북방돗돔의 연간 어획량을 각각 500톤, 200톤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치어 보호를 위해 그물코 크기를 일정 크기(130mm)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 북방돗돔의 경우 일본 3척?우리나라 1척이 조업 중이며, 최근 3개년(’15~‘17)간 평균 어획량은 각각 378톤, 107톤 수준임

 

내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대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의 연임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문 사무국장은 내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년간 사무국장 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 사무국장(문대연 박사)을 배출하는 등 기구 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수역에서는 14척의 우리나라 어선들이 꽁치와 돔류 등을 조업하여 작년 기준 약 1만 3천 톤의 어획고를 올렸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비록 꽁치 어획쿼터제는 무산되었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대비하여 안정적 조업기반 유지를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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