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소식

2018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31일부터 적용

  • 관리자
  • 2018-03-30 16:14:18
  • 조회수:1380
다운로드 180330(즉시) 2018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31일부터 적용(항만운영과).hwp


2018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31일부터 적용
- 최근 물가상승률과 전년도의 낮은 인상률(1.5%) 고려하여 결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도 항만하역 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월 31일(토)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항만하역 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6%)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항만하역요금은「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 2년(‘16~’17)간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16년 1.1%, ’17년 1.5%)을 수용해 왔으나, 올해에는 최근 물가상승률(2%대) 등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2.2% 인상*하기로 하였다.

 

 * 단, 참치,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전글이전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산업 규모 117조 원
다음글다음 해양수산부, 2017년 해양사고 통계 발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