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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 월 22만 1천원 인상된다

  • 관리자
  • 2017-12-27 1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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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 월 22만 1천원 인상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2,340원으로 결정하여 27일(수) 고시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0,800원에서 22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구분

‘17년 최저임금

‘18년 최저임금

선원

1,760,800

1,982,340

육상근로자

1,352,230

1,573,770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408,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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