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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아귀 등 10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추진

  • 관리자
  • 2017-04-25 1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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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아귀 등 10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추진
- 20일간(4.26~5.15) 의견청취 거쳐 지원대상품목 최종 확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가오리,고등어,까나리,날개다랑어,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1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i)가격, (ii)총수입량, (iii)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① (가격) 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② (총수입량) 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

③ (협정상대국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

* 시장점유율 ①10%미만 : 1.15, ②10~30%미만 : 1.10, ③30%이상 : 1.05

지난해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할 때, 올해 지원대상이 10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 한,중FTA 발효로 인해 중국산 까나리, 아귀, 복어 등의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원대상 품목과 지급금액 산정기준 등을 4월 26일(수)부터 5월 15일(월)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행정예고한다. 제출할 의견이 있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바다/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8, 전자우편: podong8@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후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 등을 최종 확정하고, 지자체를 통해 어업인의 피해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라며,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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