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소식

작년 해역이용협의 2,274건.. 전년 대비 24% 증가

  • 관리자
  • 2017-02-02 00:00:00
  • 조회수:1182
다운로드 170203(조간)작년 해역이용 협의 2,274건...전년 대비 24% 증가(해양보전과).hwp

작년 해역이용협의 2,274건.. 전년 대비 24% 증가

- 해양수산부, 2016년 해역이용협의 이용 실태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작년 한 해 동안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2,274건으로 집계되어, 2015년(1,829건) 대비 24%(445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한 허가·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해양환경관리법」제84조에 따라 해역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역이용협의는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며, 작년에는 2015년에 비해 간이협의 및 일반협의 건수가 각각 426건(25.3%↑), 19건(13.1%↑) 증가하였다.

 

협의 대상이 된 사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 공사가 1,375건(전체의 60.4%)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장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519건(22.8%)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해역별로는 마산, 목포,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628건(27.6%), 557건(24.4%), 242건(10%)의 협의가 있었으며 특히 마산과 목포에서의 협의 건수는 전년 대비 74%, 45.3%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개발사업 진행시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산자원을 보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조건으로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전체 협의의견의 95.1%),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의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협의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김태기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금년 중 「해역이용영향평가법(가칭)」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골재채취 사업 등에 대해 해역이용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이전글이전 2016년 전국 항만물동량, 총 15억 190만 톤 처리
다음글다음 수산물 수출 확대 위해 民과 官이 머리 맞댄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