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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국 해양개발·이용 행위 1829건

  • 관리자
  • 2016-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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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국 해양개발·이용 행위 1829건

- 불필요한 협의 간소화, 대규모 해양개발에 대한 협의는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해 전국에서 총 1,829건의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880건과 비교해 약 3%(51건) 감소한 수치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를 허가하거나 면허를 부여할 때, 그 해역에서 해당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이는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해양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이다.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 횟수가 소폭 하락한 것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 간소화가 정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2014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로 단순히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과 해양환경보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행위 유형별로는 부두와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설치 · 제거가 861건(47%)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장 등에서의 바닷물 활용(인·배수)이 378건(21%)으로 다음 순이었다. 해역별로는 목포, 마산,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383건(21%), 361건(20%), 233건(13%)의 순이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들 해양개발·이용 해위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협의하여 왔다. ‘동해-2 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양오염 저감방안을 제시했으며,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3차 지정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규제 간소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큰 대형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를 더욱 엄격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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