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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유입 부하량(負荷量) 2019년까지 25% 줄인다

  • 관리자
  • 2015-11-05 0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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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151106(조간) 해운대,광안리해수욕장 유입 부하량 2019년까지 25% 줄인다.(해양환경정책과).hwp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유입 부하량( 負荷量 ) 2019년까지 25% 줄인다

- 부산 수영만해역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49mg/L에서 1.35mg/L로 개선 -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름철 가장 많이 찾는 피서지 중 하나인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이 위치한 부산 수영만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이번달부터 도입?시행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상해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2008년 마산만 해역에 처음 도입된 이래 마산만과 시화호 2개 해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19년까지 24.5㎢의 수영만 해역으로 유입되는 일일오염부하량* 19,774kg 중 약 25%인 일일 4,860kg을 감축하는 내용의「부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하루동안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무게로 환산한 값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하천·해안으로 유입되는 빗물중에 포함된 오염물질 등이 모두 포함됨

 

  수영만 해역은 최근 5년(2009년~2013년)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49mg/L(해수수질 Ⅰ~Ⅱ등급)로 해수욕 등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운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해역이다.

 

  이에, 지난 2011년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이 포함된 수영만 해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이번에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11~’14), 기본계획 확정(’15.7), 시행계획 확정(’15.10)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수영만 해역의 8개 구?군에서 하수관거

정비(366.8km),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용량 26,200㎥), 우수저류조 신설 및 개선(용량 87,800㎥), 하수처리시설 개선(용량 460,000㎥/일) 등의 사업에 총 5,819억원을 투입 할 예정이며, 2019년까지 일일 오염물질 배출 총량 15,718kg** 이상은 배출할 수 없게 된다.

 

  *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오염원에서 빗물과 함께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

 ** 일일배출총량(15,718kg)=현배출량(19,774kg)+증가량(768kg)-감축량(4,860kg)+여유량(36kg)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마산만 해역에 2008년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어 수질이 COD 2.7mg/L에서 1.7mg/L(2014년)로 37% 개선된 사례가 있으며, 부산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를 통해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으로 부산시민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울산만(‘17년), 광양만(’19년) 등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해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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