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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11∼’21) 변경 추진

  • 관리자
  • 2015-01-15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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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11∼’21) 변경 추진


계획수립 5년차 타당성 검토, 변경 수요는 5월말까지 제출 받아

 


해양수산부는 2011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11~‘21)’을 수립한 이후에 변화된 해양이용 수요, 해양환경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한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매립 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고시하는 국가계획이며,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 후 5년이 경과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한다.


이번 계획변경은 2011년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올해로 5년이 경과하여 추진하는 정기 변경으로 광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관련 부처 등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말까지 변경 수요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상반기에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정기 변경 이후 매립수요를 신규로 반영하기 위한 수시 변경은 국가 시행 사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러한 내용의 공유수면법 개정안을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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