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소식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 지정 추진

  • 관리자
  • 2015-01-13 11:39:42
  • 조회수:1289
다운로드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 지정 추진

해양수산 거점으로 어항 역할 확대... 어항 지정 Up-Down(어항기능 전환·재배치) 제도 도입

 


앞으로 어항이 단순한 수산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어촌지역 경제?문화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해양수산분야 6차산업화의 중심지로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신규 국가어항 지정 예비 대상항 10곳을 발표했다.


이번 국가어항 대상항 선정에는 어항의 개발 수요와 개발 후 기대효과가 큰 서·남해안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수산업 여건 변화에 맞춰 인천 소래포구항 등 7곳을 어업기반 거점어항으로, 전남 목포 삽진항 등 3곳을 해상교통·관광·유통 거점어항으로 선정하였다.


 * 어업기반 거점어항 : 소래포구항(인천 남동구), 무창포항(충남 보령시), 초평항(전남 진도군), 장목항(경남 거제시), 송도항(전남 신안군), 개야도항(전북 군산시), 진두항(인천 옹진군)

 * 해상교통·관광·유통 거점어항 : 삽진항(전남 목포시), 당목항(전남 완도군), 오천항(전남 고흥군)


해양수산부는 선정된 대상항 중 상위 5곳(소래포구항, 무창포항, 초평항, 장목항, 삽진항)에 대해서는 2015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한 후 2016년에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7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머지 5곳(송도항, 개야도항, 진두항, 당목항, 오천항)도 2016년에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용역을 실시한 후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항의 적정 개발수요를 관리하고 난개발 방지와 어항종류(항종)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항지정 Up-Down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어항지정 Up-Down제는 어항의 이용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국가어항은 해제하고 기능이 활성화된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은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어항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 국가어항은 수산물 유통·가공, 해양관광·레저 등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6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며 “수요와 잠재력이 충분한 어항을 제때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어항기능 고도화라는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전글이전 우리나라 물고기 생태, 하나에서 열까지 밝혀낸다
다음글다음 2014년·2015년 어기(漁期), 한·일 어업협상 타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