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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실적 분석(해양보전과)

  • 관리자
  • 2014-09-15 1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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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140731(조간) 14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실적 분석(해양보전과).hwp

해역이용협의 제도 운용 강화

‘14년 상반기 해역이용협의실적 1,005건


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협의 절차 등을 통해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과 해역이용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14년 상반기 중 해역이용 협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1,005건의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이뤄졌다.

 

해양개발‧이용 행위는 부두와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이 582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장 등에서의 바닷물 활용(인‧배수) 248건(24.7%)이 다음 순이었다. 해역별로는 목포, 대산, 마산 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178건(17.7%), 170건(16.9%), 153건(15.2%)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역에서의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늘고 있다.”며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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