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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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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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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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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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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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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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7호
「선박법」제30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하는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의 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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