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7호

 

「선박법」제30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하는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의 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