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 공고

  • 부서

    해사산업기술과

  • 담당자

    김성재

  • 전화번호

    044-200-5832

  • 등록일

    2015.01.09.

  • 조회수

    4834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12호

 

「선박안전법」제3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