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천 다사2리 바닷가 연안완충구역 지정 고시
-
부서
연안계획과
-
담당자
윤영자
-
전화번호
044-200-5266
-
등록일
2014.12.31.
-
조회수
4588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80호
「연안관리법」 제3조 및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에 의하여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