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산물자조금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의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기관 지정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841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물자조금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의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