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 지정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34호

 

선박안전법 제63조제1항 및「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제3조제2항에 의거 유일검사엔지니어링(주)를 선체 두께측정 대행업체로 지정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11호, 2011.3.25)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