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 지정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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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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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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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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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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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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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34호
선박안전법 제63조제1항 및「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제3조제2항에 의거 유일검사엔지니어링(주)를 선체 두께측정 대행업체로 지정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11호, 2011.3.25)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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