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점형 마니라항만(명동) 사업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재개최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768호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점형 마리나항만(명동) 사업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14년 11월 20일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기에 주민설명회 재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