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암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731호

 

광암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광암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