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암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부서
어항건설과
-
담당자
이형필
-
전화번호
044-200-5654
-
등록일
2014.11.17.
-
조회수
4921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731호
광암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광암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