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4분기 중점관리 대상선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11호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고시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4년 4분기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