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636호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수립」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