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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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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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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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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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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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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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636호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수립」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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