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한시적 인정기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 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소각․육상매립 등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심사하여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한시적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19.

해양수산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