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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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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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오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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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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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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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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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98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제정 해양항만청고시 1986. 6. 19 제1986-11호
개정 해운항만청고시 1987. 9. 10 제1987-22호
개정 해운항만청고시 1987. 9. 26 제1987-25호
개정 해운항만청고시 1993. 7. 2 제1993-30호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2001. 9. 20 제2001-72호
“한국기계연구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지정시험품목이 일부 취소되어「선박안전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0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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