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백령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 2014 - 91호

    

사업자 선정 공고

    

인천-백령항로 운항여객선인 쾌속선 1척의 감축(면허취소, ‘14.5.28.)에 따라 도서민, 관광객 등의 해상교통 편의제고와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건실한 해상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 개요

    

○ 항로명: 인천/백령항로

○ 주요 현황

  - 인천/백령(120마일)

  - 기항지: 소청도, 대청도

    

○ 투입예정선박 : 1척

   - 운항횟수: 1일 1왕복

* 운항시각은 사업자 선정 후 기존 사업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입니다.

    

< 현재 운항선박 >

선종

선명

규모(톤)

수송규모

속력

(노트)

소요시간

진수일

비고

카페리

하모니

플라워

2,071

564명

68대

40

03:40

´98.6.

JH페리

쾌속선

씨호프

299

360명

35

04:00

´91.8.

우리고속

2. 신청자격 및 제안서 작성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면허취소 선사 및 계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업체는 신규사업자 신청자격 

   에서 배제

    

○ 제안서는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

    

3. 제안서의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기한: 2014.9.5.(금) 18:00까지

 

○ 장소: 인천지방해양항만청 1층 선원해사안전과

    

○ 제출방법: 제안서를 포함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제출

    

○ 제출서류: 사업 제안서 10부(제본)

    

4. 제안서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40점), 사업계획(60점)으로 평가

    

- 신용도(경영상태), 선박확보계획(선령, 성능, 투입시기) 등에 따라 배점

    

- 2013년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우수․부진 선사는 우대․불이익(가․감점

  처리)

    

※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참조

    

○ 사업자 선정 심사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해양수산부령(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을 것

    ※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참조

5. 기타사항

    

○ 참여희망자는 반드시 당해항로의 현장여건을 방문, 확인하시어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안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는「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

   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후 사업계획서의 해당 내용으로 간주되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4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