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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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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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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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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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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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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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0000-000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4-4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00월 0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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