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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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투자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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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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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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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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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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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82호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수익형 민자사업(BTO)」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의거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97호, 2013.08.13)되었던「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수익형 민자사업(BTO)」를 같은 법 제50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 및 제56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2014.7.22)를 거쳐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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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수익형 민자사업(BTO)」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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