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도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399호

 

2014년도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의거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사업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6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