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210호

 

해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외항부정기) 등록취소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4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