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상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13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0호)」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5호)」제9조에 의거 확정된 "2014년 상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