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죽변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112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죽변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