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발령 공지

해양수산부 훈령 제151호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4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ㅇ 제정내용 
  -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