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발령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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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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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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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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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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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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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훈령 제151호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4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ㅇ 제정내용
-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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