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90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 장관

 
1. 제목 : 해양수산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14.2.13 ~ 재공고시 까지

 
3. 해양수산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ㅇ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검수사 등의 자격 및 등록)에 규정된 감정사․검량사․검수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도선법 제4조(도선사면허)에 규정된 도선사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에 규정된 항해사 ․ 기관사 ․통신사 ․ 운항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소형선박조종사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선원법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동법 시행규칙 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의 구명정 조종사 ․ 고속구조정 조종사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선원법 제85조(의료관리자)에 규정된 의료관리자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경매사자격시험),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에 규정된 수산경매사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면허)의 수산질병관리사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농산물품질관리법 제91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제106조(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제107조(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의 수산물검사관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 항만 및 해안기술사, 해양기술사, 항로표지기사·산업기사·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수산제조기술사·기사, 수산양식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어로기술사

 
  ※ 위 법령에 명시된 자격의 명칭이거나 비슷한 용어로 혼란을 주는 민간자격 명칭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