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90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