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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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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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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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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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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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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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90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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