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변경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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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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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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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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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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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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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9호
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변경 지정?고시
?항만공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구역 밖의 다음 항만시설(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4-5)을 여수광양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로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0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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