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계 및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 공개

 
  우리부에서 마련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안)」과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목록
 ㅇ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안)
 ㅇ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안)

 
2. 공개기간
 ㅇ 2014. 02. 06(목) 〜 2014. 02. 14(금)

 
3.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ㅇ 위 공개목록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우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3. 02. 14(금) 18:00
   - 장    소 :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 방    법 : 모사전송(FAX : 044-200-5929)
     *FAX 전송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044-200-5951)
   - 문    의 : ☏ 044-200-5950, -5951

 
4. 특이사항
 ㅇ 현재 본부(지방청, 어업관리단 포함)에서 각종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사전에 공개해야 할 위 평가기준은 동 공개내용으로 갈음하며, 발주청에서 평가기준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10퍼센트 이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만 자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안). 1부
     2.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안). 1부
     3.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제출 양식 1부

 
2014. 02. 06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