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65호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