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64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