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약품감시요령 일부개정안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66호

 
 「약사법」 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약품감시요령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