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4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7항 및 「항만 구역 내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탁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0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