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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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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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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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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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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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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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4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7항 및 ?항만 구역 내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탁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0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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