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일부개정을 위한 공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14-37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일부개정을 위한 공고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안전행정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