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일부개정을 위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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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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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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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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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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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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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14-37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일부개정을 위한 공고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안전행정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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