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광양항 등 4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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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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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홍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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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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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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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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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55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의거하여 광양항, 울산신항, 동해신항, 제주신항에 대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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