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위탁사업 계약 사항 공개

  • 부서

    선원정책과

  • 담당자

    장성은

  • 전화번호

    044-200-5747

  • 등록일

    2025.04.04.

  • 조회수

    476

  • 첨부파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위탁사무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위탁사업명 2025년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위탁근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0
수탁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위탁기간 2025.1.1.2025.12.31.
 
위탁사무 :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위탁사업명 2025년도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사업
위탁근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 13, 14
수탁기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위탁기간 2025.1.1.2025.12.31.
 
위탁사무 : 선원인력 공급
 
위탁사업명 2025년도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교육훈련사업
위탁근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 19
수탁기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위탁기간 2025.1.1.2025.12.31.
 
위탁사무 :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
 
위탁사업명 2025년도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교육사업
위탁근거 선원법 제116, 11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 19
수탁기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위탁기간 2025.1.1.2025.12.31.
 
위탁사무 : 선원인력 확보 및 직업안정
 
위탁사업명 2025년도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
위탁근거 선원법 제108, 143조 및 제158
수탁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위탁기간 2025.1.1.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