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위탁사업 계약 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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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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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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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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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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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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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위탁사무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② 위탁사무 :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③ 위탁사무 : 선원인력 공급
④ 위탁사무 :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
⑤ 위탁사무 : 선원인력 확보 및 직업안정
① 위탁사무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위탁사업명 | 2025년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
위탁근거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0조 |
수탁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위탁기간 | 2025.1.1.∼2025.12.31. |
② 위탁사무 :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위탁사업명 | 2025년도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사업 |
위탁근거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 제13조, 제14조 |
수탁기관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
위탁기간 | 2025.1.1.∼2025.12.31. |
③ 위탁사무 : 선원인력 공급
위탁사업명 | 2025년도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교육훈련사업 |
위탁근거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 제19조 |
수탁기관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
위탁기간 | 2025.1.1.∼2025.12.31. |
④ 위탁사무 :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
위탁사업명 | 2025년도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교육사업 |
위탁근거 | 선원법 제116조, 제117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 제19조 |
수탁기관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
위탁기간 | 2025.1.1.∼2025.12.31. |
⑤ 위탁사무 : 선원인력 확보 및 직업안정
위탁사업명 | 2025년도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 |
위탁근거 | 선원법 제108조, 제143조 및 제158조 |
수탁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위탁기간 | 2025.1.1.∼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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