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리기일 통지 공시송달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626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결정 관련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통지서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미배달로 인한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심판법」제57조(서류의 송달), 「행정심판법」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리기일 통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