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및 현행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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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레저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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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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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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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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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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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605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을 위한 추가모집과 기 지정단체의 정보현행화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정단체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기관 및 단체는 2025년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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