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시험품목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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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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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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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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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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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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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45호
제정 해양수산부고시 2001. 07. 18 제2001-54호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2001. 12. 15 제2001-103호
해양수산부고시 2002. 04. 08 제2002-33호
국토해양부고시 2009. 11. 02 제2009-1052호
국토해양부고시 2010. 03. 17 제2010-154호
국토해양부고시 2010. 12. 22 제2010-993호
국토해양부고시 2011. 07. 04 제2011-351호
국토해양부고시 2011. 11. 25 제2011-712호
국토해양부고시 2012. 3. 12 제2012-111호
국토해양부고시 2013. 1. 31 제2013-77호
해양수산부고시 2013. 11. 19 제2013-242호
해양수산부고시 2015. 4. 15 제2015-47호
해양수산부고시 2018. 6. 21 제2018-069호
해양수산부고시 2022. 6. 15 제2022-089호
해양수산부고시 2023. 2. 03 제2023-021호
해양수산부고시 2023. 12. 19 제2023-177호
해양수산부고시 2025. 03. 00 제2025-000호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시험품목 일부가 변경되어「선박안전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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