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 2023, 2024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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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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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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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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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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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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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4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2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27.), 2023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03호, 2023. 6. 26.), 2024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4-64호, 2024 6. 20.) 관련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지정취소·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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