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359호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사업」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본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관(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